육아휴직을 하게되면서 가장 먼저 알아보는게 육아휴직급여 아닐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도 꽤 많이 올랐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는 등 정보가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내용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않아
아쉽게도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제외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육아휴직 수당, 급여 관련 대책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되고
출생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대책으로 내세운 육아휴직 수당 관련
개선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년간 매월 균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이를 개선해서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반 3개월을 가장 상한액을 높이며,
기간에 따라 차급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보다 전체적으로 급여 상한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개선 된 경우
총 금여 상한액은 2,310만원!!
현재보다 510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차등 없이 1년동안 상한액이 같다면..
그건 욕심일까요.
어쨌건, 현재 워낙 낮은 상한액을
개선해서 지금 처럼 된다면
예비 엄마, 아빠는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 질 수 있겠죠.
사후지급금 폐지

사후지급금이란 것을
처음 알게되신 분들도 많으실테고,
이 소식이 발표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거나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에
사후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25%급여를 포함하여
매 달 즉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말까지만해도 이게 바로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몰랐으나 현재 2025년 5월 시점,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올해부터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월급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일도 안하고 이 정도 돈을 받는다는거에 감사하며
모두 육아 화이팅입니다😊
'기타정보 > 유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급여 정보 및 신청방법 쉽게 따라하기 (2) | 2025.05.11 |
---|---|
[정보] 이미지 배경 제거 / 투명 배경 만들기 (0) | 2023.03.15 |
[정보] 목돈 5천 모으기 / 청년도약계좌 핵심 정보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