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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10

[계약법] 계약의 성립① [계약성립의 요건] 1. 당사자간의 합의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의와 주관적 합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합의(합치) 1)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용상의 합치를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5억원에 아파트를 팔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청약을 받은 乙이 청약자 甲에게 그대로 5억원에 사겠다고 응한 경우, 계약의 내용인 5억원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이를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 2)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일치를 .. 2022. 5. 3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https://tangsroom.com/2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 tangsroom.com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제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 1. 채권자가 차용물에 갈음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 당.. 2022. 5. 22.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설정자가 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 : 부종성과 수반성에 의해서 담보물권과 채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가등기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 2022. 5. 22.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가등기 적용조건 1.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대여금채무)가 발생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차용금채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물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