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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2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https://tangsroom.com/2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 tangsroom.com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제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 1. 채권자가 차용물에 갈음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 당.. 2022. 5. 22.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