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1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