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10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
[민사특별법] 증감청구권 / 우선변제권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있다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단,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제한이 없다. 1. 증액의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연5%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 2022. 5. 15.
[민사특별법] 대항력② 대항력② 대항력 의미 및 요건, 적중판례 1~4 아래 링크 참조 https://tangsroom.com/16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tangsroom.com 5)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상실)한다. 그러나 이후에 재등록이 되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처음의 대항력이.. 2022. 5. 15.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선순위권리자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 202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