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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10

[민사특별법]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보장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2. 임대차 존속의 의제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관계도 종료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1.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 2022. 5. 14.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즉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이면 충분하고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이 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2.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부에 대한 임대차뿐만 아니라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 2022. 5. 14.